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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 규정 위반 드론 사용땐 기소…LA시 규제 강화안 승인

LA에서의 드론 사용이 까다로워진다.

LA시의회는 14일 드론 사용 규제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시 사법당국은 연방 항공청(FAA)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드론 사용자를 경범으로 형사 기소할 수 있게 된다.

FAA는 현재 연방법 위반 드론 사용자에게 벌금을 물고 있다.

조례안은 ▶공항에서 5마일 반경 상공에서는 드론을 띄우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드론 사용자에 제재를 가하며 ▶가시 거리에서만 드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밤에는 드론을 사용할 수 없으며 ▶40피트 이상 높이로 띄울 수 없고 ▶사용자 외 다른 사람에게 25피트 이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드론이 소방 헬리콘터나 항공기 비행을 방해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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