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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치과, 불법영업 안 해…남가주한인치협 법적 조치"

정욱재 원장·한국 유디 치과

유디 치과가 최근 불거진 불법 영업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유디 치과의 정욱재 원장은 8일 본사를 방문해 가주 치과위원회(DBC)와 검찰이 지적한 불법 영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한국 유디 치과도 이날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남가주한인치과의사협회가 기자 회견을 열어 사실을 왜곡해 퍼뜨렸다"며 "구태의연한 밥그릇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유디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유디 치과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DBC에 따르면 유디 치과는 대표 김모씨가 의사 면허 없이 병원을 운영했다. DBC가 이를 지적하자, 치과 의사 면허가 있는 정 원장을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DBC는 정 원장을 포함해 치과 의사 4명의 면허 정지 또는 박탈을 검토 중이다. 김씨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도 진료를 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 원장은 "아직 법원에서 김 대표의 운영을 불법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치과의 오너로 일을 시작했을 때, 김 대표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DBC는 몇 가지 시정 사항을 전달했다. 시정하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바지 사장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 원장은 "내가 진료에 관한 걸 모두 결정하고, 의사, 간호사, 조무사, 위생사들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DBC가 '조사에서 정 원장은 스스로 가짜 오너라고 시인했다'고 소장에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있었던 2013년 7월에는 오너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이라 몇 가지 질문에 '잘 모르겠다' 답했던 걸 마치 시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또 "밥 그릇 싸움에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진료를 한 적은 없다"라며 "억울하게 치과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유디와 정 원장은 남가주한인치협을 상대로 명예 훼손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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