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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엄사·공정임금법 통과의 의미

캘리포니아주가 잇따라 진보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전국에서 5번째 주로 존엄사 법안에 서명했다.

종교.의료계 일부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6일엔 여성 근로자들이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남녀 공정임금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동일한 일을 하고서도 남성 임금의 84% 정도를 받는 여성들의 실질 소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여성뿐 아니라 그동안 임금 및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계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주 정부의 이런 진보적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전국 어느 주보다 강한 곳이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이다. 가주는 이미 소수계 권익과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 등에서 전국 어느 주보다 진보적 입장을 보여 왔었다.

가주 정부의 이런 정책은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한인들에겐 불편하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슈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세계의 기본적인 정책 흐름은 '평등'과 '인권'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정 종교나 경제적 이해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반대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끊임없이 복지, 평등, 사랑, 관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정작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존엄사법과 공정임금법의 통과는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확정된 가주 법안들이 한인사회에 스며있는 차별의식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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