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파파라치 활동에 드론 사용 금지

주지사, 법안에 서명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6일 사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상공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 드론(무인항공촬영기)을 사용하는 파파라치 활동을 금하는 법안(AB586)에 서명했다. 이는 개인 재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유명인사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파파라치 활동에 대한 드론 사용이 규제된다.

앞서 브라운 주지사는 사생활 침해와 응급상황 시 방해가 우려되는 일반인의 드론 사용 규제와 관련된 세 개 법안에는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재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