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6일 사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상공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위해 드론(무인항공촬영기)을 사용하는 파파라치 활동을 금하는 법안(AB586)에 서명했다. 이는 개인 재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유명인사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파파라치 활동에 대한 드론 사용이 규제된다.
앞서 브라운 주지사는 사생활 침해와 응급상황 시 방해가 우려되는 일반인의 드론 사용 규제와 관련된 세 개 법안에는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