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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병원 운영" 잇단 제보

'유디 치과' 불법 영업 논란…의료계 전체 확산
가주의사위원회 '면허 있어야 오너 가능'
속칭 '바지 사장' 운영 불허 규정도 명시

유디 치과 사태로 불거진 병원 불법 영업 논란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유디 치과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가주 검찰에 따르면 유디 치과는 대표 김모씨가 2007년부터 면허 없이 병원을 운영했다. 치과 의사 면허가 있는 정모씨를 일명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계속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의 오너(Owner)로서 병원 운영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보도 이후 제보가 잇달았다. 한인 병원을 포함해 LA의 병원 다수가 유디 치과처럼 '오너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란 제보였다. 최근까지 한 병원에서 일했다는 제보자는 "서류상으로만 의사가 오너였다. 실제로 돈을 들여 병원을 세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의사 면허가 없다. 서류상 오너 역할을 하는 의사는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한 병원 관계자는 "실제로 많은 병원이 실제 오너가 따로 있는데, 그럼 그게 다 불법이냐"며 "대표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를 맡는 게 왜 잘못인가. 불법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규정을 확인해 봤다. 의사 면허를 관장하는 가주의사위원회(The Medical Board of California)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원 운영 비즈니스 및 프로페션 코드 섹션 2400에서 "병원에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부문의 정책 결정과 시행은 가주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 오너는 반드시 의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는 거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오너는 환자의 진단 내용, 치료 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 기록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만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조무사, 위생사 등 직원을 고용·해고하는 결정권도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부여했다. 무면허자가 특정 의사와 병원의 고용 계약을 맺는 것 역시 불가하다. 이 밖에도 병원 결제 시스템, 의료 장비 마련 등의 결정도 의사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지 사장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위원회는 의사 면허자가 오너인 병원을 무면허자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병원이 규정을 어기고 있을 수 있다. 병원 진료 과목마다 규정이 미세하게 다를 수도 있어 병원은 법률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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