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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한인업소 피소

“장애인 시설 부족하다”며 도라빌 10여개 업소 무차별 고소
LA에서는 한인업계 공동대응 나서

LA·뉴욕에서 유행하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애틀랜타까지 확산됐다. 도라빌 한인식당 등 10여개 업소가 ‘장애인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무더기 고소당했다.

토머스 H. 푸치는 지난달 9일 도라빌의 한식당 등 10여개 업소를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그는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해당 업소가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차장이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위험하며 ▶주차장에 장애인용 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업소내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진입로, 출입문, 조명스위치, 화장실, 주차장 등을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시설과 장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이 법은 당초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으나,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이 법을 빌미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추세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8월부터 7일 현재까지 같은 변호사를 고용해 도라빌과 디캡카운티 식당 10여곳을 무더기 고소했다. 피소된 식당은 한식당을 비롯해 베트남식당, 피자가게, 패스트푸드점, 맥주점 등 다양했다.

이에 대해 피소된 한인업주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이미 LA, 뉴욕 한인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인 리커, 마켓, 편의점이 3년 동안 300곳을 넘었다. 이들 업소중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시키기도 했다.

애틀랜타의 경우 주차공간과 화장실이 비교적 넓어 ‘공익소송’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피소된 업소들은 개발된지 오래돼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라빌과 디캡카운티 상가에 집중돼 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이같은 소송에 대해 가주한미식품상협회 등에서 공동대처에 나서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이같은 무차별 공익소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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