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신청의 중요성에 대하여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답= 최근 중국 의뢰인 중 한명이 영주권 신청서 I-485가 기각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분의 영주권 기각 사유는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의 지체 때문이었습니다. 신청인이 거주 주소를 이전 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고 몇 개월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이민국은 추가 서류 요청 편지를 전 주소로 보냈고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자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미 이민법에는 추가 서류 요청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이 없으면 이민관이 이민 신청이나 비이민 신청을 바로 기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항소를 해도 결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미 이민법 265조에서는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이민 비자 소지자는 거주지 이전 후 10일 이내에 AR-11 양식을 통해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들은 영주권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소 확인과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가족의 경우 같은 주소에 거주를 하더라도 14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 각자가 주소 변경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R-11이라는 서류는 켄터키주의 런던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 곳에서는 접수하여 보관만 할 뿐 전체 이민국 시스템에 업데이트 하지는 않습니다. 즉 중국 의뢰인이 영주권 신청의 기각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는 관할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신청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서류가 진행 중이면서 거주지를 이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주소 변경 신청서(AR-11)를 켄터키 주의 런던으로 보내고 서류가 진행 중인 이민국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함께해야 진행 중인 서류가 기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변경 신청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배달 증명 우편으로(CERTIFIED MAIL) 서류 접수를 하고 신청 서류 모두의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주소 변경 미비로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의 기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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