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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철 성추행범 최대 1년형

벌금 1000불 등 처벌 강화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뉴욕주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 및 전철 내 강제추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S.3203-A/A.4969-B)에 서명했다.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의 몸을 직접적으로 또는 옷 위로 만지거나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때 최대 1년 징역형과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클래스A 경범죄에 해당한다.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클래스B 경범죄에 해당해 최대 징역 3개월형에 그쳤다.

쿠오모 주지사는 "승객이 빽빽하게 들어찬 출퇴근 시간에는 몸을 피할 수가 없어 통근자들이 성추행을 당해도 피할 방도가 없다"며 법안 서명 배경을 밝혔다.

마틴 골든(공화.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다수의 뉴욕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 강화가 성추행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철 내 성범죄는 343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지난 23일에도 전철에서 성추행범이 잠복근무 중인 사복 여경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심지영 인턴기자

shim.jeey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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