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소유 LA다운타운 건물 재오픈
지난달 화재·폭발 사고
LA시는 해당 건물(811 Wilshire Blvd.)의 사용 허가와 함께 빌딩 입주자 550여 명에게도 다시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 당국은 지난달 폭발 사고에 대한 정밀검사 목적으로 입주자의 출입을 통제해 왔었다.
제이미슨 측은 지난 한 달 동안 전소한 지하실과 1층 일부, 손상된 건물 내벽과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서 건물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화재 및 폭발 사고로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사고 원인 아직까지 조사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액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주업체 일식당 타카미 측은 피해액이 80만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폭발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20만 달러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이 건물은 19층, 총 33만7100스퀘어피트 규모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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