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케빈 나, 전 약혼녀에 2억여원 배상 판결

프로골퍼 케빈 나(32.한국명 상욱)씨가 파혼한 약혼녀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23일 나씨의 전 약혼녀 A씨가 "일방적인 파혼을 당했다"며 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함으로 인해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과 약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주택구입 자금 부당이득 등 총 2억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 소송을 내며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청구했다. LA의 자택 구입시 보탠 1억 원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1억 원, 결혼식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1400만 원, LA체류비 등을 배상액의 산출 근거로 삼았다.



백민정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