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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리콜 GM, 9억불 벌금 합의

점화장치 결함 책임 인정

점화장치 결함에 대한 늑장 리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제너럴모터스(GM)가 9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두 건의 형사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deferred-prosecution)하기로 법무부와 16일 합의했다.

GM은 점화장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고의로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성명을 발표해 연방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해 왔다.

17일 맨해튼의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검찰은 GM 측이 일종의 벌금이자 합의금 성격의 9억 달러를 오는 24일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두 건의 형사 기소를 연기하고 3년 이내에 리콜 등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경우 형사상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GM은 지난 2014년 2월 점화장치 이상으로 셰볼레 코발트 등 자사 차량 260만 대를 리콜했는데 실제로는 10년 전인 2004년부터 점화장치의 결함을 GM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GM 차량의 점화스위치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에어백 등이 작동하지 않아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지금까지 각각 최소 124명과 275명이다.

GM 측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소한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6억2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 상태다.

한편 GM은 이날 점화스위치 결함 문제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합의를 위해서도 5억7500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텍사스의 한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이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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