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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드론 규제안 거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 '일반인 드론(무인항공촬영기) 사용 규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반인의 드론이 사생활 침해와 함께 응급상황 시 방해가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드론 규제안(SB 142)'이 발의돼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바 있다. 규제안은 사유지 위로 비디오나 사진 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파파라치의 활동을 금지하고, 사유지 상공 350피트 내에서 드론을 작동시킬 경우 무단침입죄를 적용받게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드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연방항공청에서 허가받은 드론에 대한 소송이 난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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