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승무원간 미국 소송 본격화
뉴욕법원 관할권 놓고 양측 논리공방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박창진 사무장·김도희 승무원이 뉴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각하를 요구했다.
이에 박 사무장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김 승무원은 박 사무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면서 힘을 보탰다. 박 사무장도 김 승무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7월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아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 측은 ▶폭행이 퀸스 카운티에 있는 JFK공항 터미널에서 벌어졌고 ▶조 전 부사장이 현재는 한국에 있지만 과거 뉴욕에 거주했고 코넬대학교·USC에서 공부한 점 ▶조 전 부사장과 가족이 뉴욕주 센트럴파크 인근과 뉴포트비치, LA 등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권은 뉴욕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 측 요구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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