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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상원도 존엄사 허용안 통과

존엄사 허용법안이 하원에 이어 가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정식 법안명 '삶의 마감 선택법안(End of Life Options Act)'은 11일 상원에서 찬성 23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지난 9일 하원에서도 통과된 존엄사 법안은 이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90일 뒤 발효된다. 또 10년 뒤 주의회는 법안을 재검토한 뒤 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로이스 워크(민주.데이비스) 의원조차 "주지사가 이 이슈를 놓고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금까지 존엄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그가 예수회 신학대생 출신이고, 한 때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 거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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