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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금당국, 성실 납세자에 수정 기회 준다

2015 한미 택스 콘퍼런스 지상중계
자진신고프램 이용 때 형사처벌 면제
제 3금융권 등 작은 기업·계좌도 관심

자진신고와 납세

한미 세금당국이 형법을 동원해 과세와 징수를 하지만 납세자들에게는 여전히 누락에 대해 설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자진납세 및 신고를 말한다.

콘퍼런스 패널들은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하고 오류가 있는 세금들을 바로잡아 납세를 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여전히 유연한 곳이 국세청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스틴 주 회계사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서는 세금보고 고의 누락은 형사처벌은 물론 1만 달러부터 최고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며 "다만 자진 신고프로그램(OVDP)을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액수에 따라 3~6년간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OVDP는 2009년 1차로, 2011년 2차로 운영됐으며 2014년 3차에 접어들어 신고절차 간소화 조항이 확대되고, 일부 처벌 조항이 변경됐다. 2004년 10월 이후 FBAR 미신고의 건은 건당 1만 달러, 고의 누락의 경우엔 1만 달러와 계좌 금액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간소화 조항의 내용은 2014년 부터 연간 미납액 1500달러 이하 요건이 없어졌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증명을 직접 해야 한다.

앤드류 이 IRS 수사관은 "2007년 이후 한미 세금당국이 유기적으로 교류와 교환 활동을 해온 탓에 현재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수사 및 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단속 강화 전망

2009년 해외은행계좌신고제(FBAR)가 선보이기 전에 많은 이들이 당국의 조사망을 피해 자금을 해외로 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연방 국세청은 잘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재원이 부족할 뿐이다.

IRS의 앨버트 황 수사관은 "스위스 UBS은행에 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어서 모두 기억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작은 기업이나 개인 계좌도 국세청의 관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151개의 고액 미납 계좌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스위스 은행들이 과반을 차지했다.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한국관련 계좌들도 수사망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참석한 패널들은 추측했다. 일부 참석자의 질문에 패널들은 "제 3 금융권의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국세청은 다 추적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가주조세형평위원을 지낸 바 있는 미셸 박 스틸 OC수퍼바이저는 행사 축사에서 "납세자에게 납세가 '의무'라면, 미납과 체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권리'라고 본다"며 "뭔가 실수나 착오가 있었더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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