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우버, 노동법 분쟁 또 고배…가주 EDD, 운전자에 실업급여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노동법 분쟁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잉글우드의 한 우버 운전자가 제기한 '직원 분류(employment classification)' 관련 클레임에서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 운전자는 지난 2014년 4월, 우버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었다.

EDD는 이 운전자가 우버의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이었다고 판단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플로리다에서도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봤으며, 6월에는 가주 노동청장이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번 잉글우드 운전자 케이스는 우버 측이 "독립계약자였다"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패소한 것이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박상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