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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허용안, 가주 하원 통과

존엄사 허용법안이 가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정식 법안명 '삶의 마감 선택법안(End of Life Options Act)'은 9일 가주하원에서 찬성 42표, 반대 33표로 가결됐다.

존엄사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0일 뒤에 발효된다. 법안 발효 후 10년 뒤 주의회는 법안을 재검토한 뒤 기한 연장여부를 결정짓는다.

하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관건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존엄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그가 예수회 신학대생 출신이고, 한 때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존엄사가 합법인 주는 오리건.워싱턴.몬태나.버몬트.뉴멕시코 등 5개 주다.

죽을 시점을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가 이에 필요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90년대 이후 60% 중반대에서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학계의 시각도 바뀌고 있다. 의학전문매체 메드스케이프는 지난해 12월16일 미국과 유럽의 의사 2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의사의 54%가 존엄사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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