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ASK미국-유니스 림 재정전문가]
유니스 림 재정전문가
이러한 은퇴 환경의 변화로 생명 보험 시장에도 근래들어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생명 보험금을 사망시에만 탄다고 알고 있었지만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또는 Accelerated Death Benefit이라 불리는 혜택의 등장으로 이제는 살아 있을 때도 탈 수 있는 생명 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가 시한부 질병(Terminally illness)이나, 혹은 만성질환(Chronically illness) 또는 중대질병(Critical illness)에 걸려야 하는데 저축성 보험이라는 종신 보험이나 기간성 보험(term life insurance) 두 가지 플랜 안에서 모두 혜택이 가능해요.
이러한 리빙 베네핏은 일단 거의 모든 생명보험에서 제공하는 시한부(terminal illness)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생존이 1년에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을시에 사망보상금의 90퍼센트 정도까지 살아 있을시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성질환(Chronic Ilness)인 Long Term Care 나 간병인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혜택은 일상생활 활동인 혼자서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용변 보기, 이동하기, 목욕하기, 배설자제 하기 등 하루 일상 기본활동인 ADLs(Activities of Daily Living) 6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9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중병(Chritical Ilness)에는 뇌졸증(Stroke)이나 심장 마비(Heart Attack), 암(Cancer), 장기 이식(Organ Transplant),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신부전증(Renal Failure), 심각한 화상일 경우가 보통 해당 되구요.
집안 가족중 누군가가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게 되던가 치매등의 질환을 앓게 되면 ,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든 자금은 물론, 은퇴 자산까지 손을 대고, 나중에는 파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medicare에서는 제공 되지 않는 양로 병원 비용은 은퇴를 앞둔 이들의 한결같은 걱정이예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생명보험 회사들은 리빙 베네핏 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큰 도움이 아닐수 없습니다. 주변이나 가족중 이런 경우를 당한뒤에 경재적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들을 본 사람들은 리빙 베네핏이라는 생명 보험 안의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실제로 저도 팔년동안 치매를 않으시다가 한국에서 이년전에 돌아가신 어버지를 뵈면서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낄수 있었어요.
이러한 리빙 베네핏은 자격요건 자체가 중대 질병이나 만성질환에 걸린 경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치료나 관리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꼭 이 혜택의 용도가 의료 관련 비용으로 사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금의 사용에 어떤 구체적인 제한 조건도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이 돈으로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자녀나 손주를 위해 선물을 하거나 , 기부, 혹은 인생에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데 쓰는 등 본인 자신이 직접 사망 보상금을 살아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지금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다고 , 또는 지금 돈 나갈 곳이 많다고 해서 무심히 미루며 지나쳤다가는 정작 이런 혜택들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절실 해 질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때 미리미리 기간성 텀보험 안에서라도 최대 삼십년 정도 까지 나의 사망과 만성 질환, 중병, 시한부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나중에 후회 하지 않는 가족과 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문의: (310) 96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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