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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유류할증료 담합 조사

한국 공정위 타국 항공사도
미주 지역 가격 영향 관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글로벌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담합 여부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가 미주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를 상대로 유류할증료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캐세이퍼시픽, 싱가포르항공 등 타국 항공사까지 총 13곳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된 점으로 미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1월 국적기 포함 15개 항공사에 화물운임 유류할증료 담합을 이유로 1200억 원대(약 1억 달러)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유류할증료는 기름값(싱가포르 국제원유 현물시장 항공유 평균가격 기준)이 오를 때 항공사들의 추가 운항비용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할증료도 오르겠지만 내릴 경우엔 당연히 그에 맞춰 내리게 되는 셈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적기들이 9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6년여 만에 '0'로 떨어트린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출발편에 대해서는 9월 중에도 여전히 80달러(이하 편도 기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적항공사들은 지난 4월 유류할증료를 150달러에서 똑같이 80달러로 내린 후 본국 결정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 측은 "미주의 경우 유류할증료는 본국과 달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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