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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취업 이민 청원에서의 고용주의 재정 능력 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2순위나 3순위 취업 이민 청원에서 스폰서 회사를 구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민법 상의 재정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재정 능력이란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 회사의 세금 보고서입니다. 당 회사의 전년도 세금 보고서의 순이익이 노동청이 정해준 고용인의 적정 임금을 초과한다면 해당 회사는 이민법상의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세금 보고서 상의 순이익만으로 재정 능력이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낮더라도 고용인이 현재 당회사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고 있다면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당회사의 유동 자산을 포함한 순자산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회사의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자산을 통해서 회사가 앞으로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인의 숫자가 많은 큰 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민법 상의 재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고용인의 숫자가 적은 소규모의 회사라 하더라도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 회사의 발전 또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회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기에 이민 변호사의 노련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심사되는 시기는 노동 허가서(PERM)가 신청된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청에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한 해만이라도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은 기각됩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의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고용주가 취업 이민 청원을 동시에 두 사람을 했다면 세금 보고서 상의 순이익이 두 사람의 적정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민 청원을 해준 영주권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요구됩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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