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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사 집단소송 시작되나…연방법원, 소송 지위 부여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집단소송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일, 우버 운전사 3명이 우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직원 분류(employment classification)'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이 운전사들에게 집단소송 지위를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3명의 우버 운전사들은 자신들이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우버의 '직원(employee)'으로 기름값, 자동차 관리비 등의 각종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 측은 이번 집단소송 승인에 대해 법원 측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 해도 크게 걱정하진 않는 분위기다.



가주 전체 16만 우버 운전사 가운데 집단소송에 참여 가능한 운전사는 10% 미만인 1만5000명 정도라는 게 우버 측의 설명이다. 나머지는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우버 측은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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