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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한인마켓 환불규정

주류·담배는 반품 제외 많아

Q. 얼마 전 한인마켓에서 구입한 소주 환불을 위해 마켓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주는 해당 품목이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개봉도 안 한 상품인데 왜 환불이 안되나요?

A. 한인마켓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범위도, 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품목에 따라서도 기준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 개봉 시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업자가 명시하는 환불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주 민법(Civil Code) 1723조를 살펴보면, 7일 안에 영수증을 들고 가면 100% 환불하거나 같은 물건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환불과 반품에 관한 규정은 각각의 소매업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있지 않다면 영수증이 있는 고객이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 환불 또는 반품해주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시온마켓의 경우 영수증 원본과 함께 최대 7일로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육류, 수산물, 유제품, 신선식품은 2일 안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김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온마켓은 주류와 담배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갤러리아 마켓은 주류와 담배는 개봉하지 않은 조건으로 3일 안에 환불 가능합니다. 한남체인은 일반제품은 7일 안에, 육류, 수산물, 유제품은 48시간 안에 환불이 가능하며 주류와 담배는 환불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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