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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강요된 고용 계약서 처벌"…"하청업체 근로자도 노사쟁의 가능"

근로자 권익 강화하는 법률 속속 도입

각종 노동법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권익은 강화되고 있지만 반대로 고용주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노조가입 금지 계약

앞으론 고용을 조건으로 노조가입 불가, 특정 고용 조건 적용 등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서(pre-dispute employment arbitration)를 강요하는 고용주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로저 헤르난데스 가주 하원의원(민주·웨스트코비나)이 발의해 27일 하원을 최종 통과한 이 법안(AB 465)은 고용주들이 임의로 작성한 추가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내용이 노동법에 반한 내용일 경우 무효화하고 업주가 모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일부 고용주들이 노조활동은 물론 추후 있을 수 있는 사측을 상대로한 소송을, 고용을 조건으로 미리 봉쇄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다.



기존의 노동법은 고용을 조건으로 특정한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도록 부추기거나,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엔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헤르난데스 의원은 법안의 하원 통과 직후 "고용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모두 따져가면서 취업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을 막자는 취지"라며 "특히 소수계와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 대해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주상공회의소측은 노사분쟁은 늘어날 것이며 고용주의 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돼 결국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 서명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청업체 책임 강화

앞으로 하청이나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은 이들 노동자와 관련한 노동법 위반사항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의 노동관계 독립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27일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수급한 기업은 노동법 위반이나 이들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협상에도 참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NLRB의 이번 결정은 실리콘밸리의 리사이클링센터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휴스턴에 본사를 둔 청소업체 브라우닝-페리스는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에 있는 리드포인트 비즈니스서비스와 인력공급 계약을 하고 실리콘밸리 리사이클링센터에 파견했다. 하지만 리사이클링센터에서 노동분쟁이 생기면서 NLRB가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NLRB는 리사이클링센터 근로자들이 비록 브라우닝-페리스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았고 컨트롤되지도 않았지만 리드포인트 측과 함께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 역할을 했다고 결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NLRB의 이번 결정이 월마트나 맥도널드, 버거킹과 같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법 단속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미국의 많은 기업은 경비 절감과 노동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하는 게 대세를 이뤄 온 터라, 기업이나 고용시장에도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항하거나 노사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셈이 된다.

김문호·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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