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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희롱 관련 소송 늘며…한인 업체들 EPLI 가입 증가

직원수 20명 이상 중소업체도 관심

고용주와 직원 간의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용 분쟁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한인업체들의 EPLI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수년 전 까지만 해도 50인 이상 업체들이 EPLI에 주로 가입했지만 최근엔 20인 이상의 소규모 업체들은 물론 직원수 5명 정도에 불과한 업체까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종업원 분쟁보험(EPLI)은 고용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주로 부당해고, 직장 내 차별, 성희롱 소송 등을 커버하는 보험 상품이다.



EPLI는 종업원과의 소송이 벌어지면 보험사 자체 변호사를 제공하고 패소시에는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커버한다.

이처럼 EPLI에 가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각종 차별 및 성희롱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 오태호 변호사는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관둔 직원들이 부당 해고와 차별 소송을 임금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인종.연령 차별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인종업원이 다수인 업체에서 비한인이 해고당하면 인종차별을 걸고 넘어지거나 여성인 경우엔 성희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성희롱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 역시 "불과 5~6년 전만 해도 한인업주들이 EPLI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소송액이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뛰면서 EPLI에 가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엔 중소기업들의 가입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50개주 중 두 번째로 EPLI 법적 분쟁이 많은 주이며 케이스당 법적 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EPLI 케이스당 평균 법적 비용은 26%나 늘어났다.

EPLI는 성.인종.연령 .종교.성적 취향.군대.혼인 여부.국적.임신.피부색.장애 등 차별, 부당 해고, 성희롱, 폭행,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이 커버리지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직종, 업무내용,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고용주와 직원 사이 발생하는 오버타임과 노동청의 벌금은 커버되지 않는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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