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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소규모 사업체 보호

상표권 종류와 대상, 출원 절차 등
특허청, 웹사이트 통해 교육 제공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은 사업에 미치는 그 가치와 중요성, 영향이 갈수록 증가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소규모 사업체도 국제간의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의 지식재산권 도용에 의한 피해는 특히 해외 수출 및 해외 생산 시 더 심각해진다. 재화나 기술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미국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외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조 상품 등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웹사이트(www.uspto.gov)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이 캠페인은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대상,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 권리의 존속 기간, 침해의 구제 방법, 외국에서의 보호 등에 대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또한 소규모 사업체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식재산권 침해의 파장을 수치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정보원으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관련 행정 관청 또는 사법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주로 연방법에 의해 연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나, 소수의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한 정부기관의 집행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경우 침해당한 권리의 권리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아주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문제의 방치는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려 할 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식당, 또는 의류 소매업을 개업한 후 수년의 성공적인 고객 유지와 사업 성장을 했다하여도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상표나 상호를 사용했다면 하루만에 상호 및 간판을 바꿔야 되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창출된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예로 한국에서만 특허나 실용신안이 등록된 물품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미국 총판으로 수입을 했다해도 미국 내 타인의 선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 한국 발명가가 미국 특허 출원 기한을 놓쳐 미국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미국의 다른 회사는 로열티 없이 제조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사용할 상표의 침해 가능성 및 등록 가능성 분석, 상표 등록 및 고용 계약서, 영업비밀 보호 계약서 역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의: (213)389-3777

박윤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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