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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ASK미국-유니스 림 재정전문가]

유니스 림 재정전문가

▶문= 저는 현재 63세의 은퇴자이고 401k에 2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인출이나 관리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 은퇴 자금의 벌금 기준인 59.5세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한번에 인출을 해도 벌금은 없지만 인출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인컴 택스가 발생하기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Roth IRA'로의 전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해에 걸쳐 전환된다면 택스 문제를 줄일 수 있고 'Roth IRA'로 전환 후 무세금으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70.5세 이후가 되면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규정에 따라 401K 은퇴 자금을 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RMD금액은 매년 12월 31일전에 인출해야 합니다. 단 처음 70.5세가 되는 해는 다음해 4월1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71세가 되는 해에는 1년에 두번 인출해야 하기에 당해 인컴 택스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을 활용하고 있고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RMD 적용 연령이 되었어도 은퇴 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직장의 플랜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RMD 인출 규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미인출 금액의 50%까지 IRS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 계좌를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 5년내 인출하는 것과 예상 수명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5년내 인출 옵션은 은퇴계좌 원 소유주의 사망년도를 기준으로 5년째 되는 해 12월31일 전에 잔액을 다 인출하는 것입니다. 물려 받은 은퇴계좌의 수혜자가 여러명일 경우 일반적인 RMD 산정 기준은 수혜자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수혜자의 예상 수명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단 원 소유주 사망년도 다음해 12월말까지 은퇴계좌 자산을 수혜자간 별도 계좌로 분산할 경우 각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RMD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수혜자의 경우 RMD 금액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401k를 'Traditional IRA' 로 어뉴이티(Annuity)를 이용하여 전환 후 인컴 라이더(Income Rider)를 이용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연금 상품 중 인컴 라이더에 대한 비용(Fee)을 따로 받지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평생 인컴으로 사망시까지 받고 만약에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사망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상속되어 질 수 있습니다.

▶문의: (310) 96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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