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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칼럼] 엉클샘의 속내가 궁금하다

김 훈 / 공인회계사(CKP 회계법인 공동대표)·KOCHAM 특별회원사

국세청(IRS)을 풍자하는 그림에는 어김없이 사나워 보이는 매부리코 엉클샘이 등장한다. 오래 전 이야기지만 한 때는 'H8T IRS' 번호판을 단 자동차도 보았다. 발음대로 읽어보면 'HATE IRS' 즉 'IRS를 증오한다'이니 적자투성인 나라 살림 밑천 대느라 고군분투하는 엉클샘 입장에선 고단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를 듣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한인이 수십 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FBAR 제도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거주하기 전 모은 재산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벌금 부과 및 징역을 선고하여 이민자들의 노여움을 샀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외금융자산 신고법이 다행스럽게도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켰다. 엉클샘 역시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낸다. 미 정부는 상황에 따라 벌금액을 감안하거나 아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두 달 전에는 해외자산신고에 관한 벌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미 당국 스스로 벌금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보고 하지 않은 계좌당 1만 달러벌금을 계좌 수에 관계없이 연간 1만 달러로 그리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매년 최고잔금의 50%가 아닌 과거 6년간 통틀어 최고잔금의 50%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갑자기 부드러워진 엉클샘의 속내가 궁금하다.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들은 한국 금융자산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 생각으로는 수 년간 임무를 받고 미국지사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경우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험한 일에 대해 아직 둔감한 편인 것 같다. 최근에 한국 국세청에서도 주재 파견자들의 한국세금납세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통상 파견자들은 한국세법상으로도 한국거주자로서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파견을 나올 때 아예 퇴직 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세법상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물론 조세협약상 어느 한 쪽 국가의 거주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 낸 세금을 크레딧 받을 순 있지만 결국 양쪽 국가의 세법을 다 살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세금과 벌금을 더 낼 수도 있다. 더욱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엉클샘이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한국까지 출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첫 번째 미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가 엉클샘의 자동정보분석기에 걸릴 날이 두 달도 안 남았다. 엉클샘도 내심 이 날을 기다리는 눈치이다. 그러면서 무리가 있는 벌금 규정들을 손 보면서 몸 풀기에 나섰다. 그 틈새에 잠시 미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다는 주재원들이 공연히 끼여 복잡해질 수 있다. 주재원들은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견 나온 해와 돌아가는 해의 세금보고 규정이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또 반대로 신분이 바뀌면서 엉클샘한테 그 내용을 신고 또는 정리하는 절차가 있고 제약도 많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엉클샘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유리구슬을 들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사바하…" 크게 고치고 왕창 수리를 해서 확실하게 마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제 D-day까지는 두 달이 남았다. 이민자들에게 주재 파견자들에게 보내는 엉클샘의 부드러운 제스처의 속내가 궁금하다. 모르는 것이 약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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