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칼럼] 엉클샘의 속내가 궁금하다
김 훈 / 공인회계사(CKP 회계법인 공동대표)·KOCHAM 특별회원사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들은 한국 금융자산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 생각으로는 수 년간 임무를 받고 미국지사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경우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험한 일에 대해 아직 둔감한 편인 것 같다. 최근에 한국 국세청에서도 주재 파견자들의 한국세금납세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통상 파견자들은 한국세법상으로도 한국거주자로서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파견을 나올 때 아예 퇴직 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세법상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물론 조세협약상 어느 한 쪽 국가의 거주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 낸 세금을 크레딧 받을 순 있지만 결국 양쪽 국가의 세법을 다 살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세금과 벌금을 더 낼 수도 있다. 더욱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엉클샘이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한국까지 출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첫 번째 미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가 엉클샘의 자동정보분석기에 걸릴 날이 두 달도 안 남았다. 엉클샘도 내심 이 날을 기다리는 눈치이다. 그러면서 무리가 있는 벌금 규정들을 손 보면서 몸 풀기에 나섰다. 그 틈새에 잠시 미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다는 주재원들이 공연히 끼여 복잡해질 수 있다. 주재원들은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견 나온 해와 돌아가는 해의 세금보고 규정이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또 반대로 신분이 바뀌면서 엉클샘한테 그 내용을 신고 또는 정리하는 절차가 있고 제약도 많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엉클샘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유리구슬을 들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사바하…" 크게 고치고 왕창 수리를 해서 확실하게 마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제 D-day까지는 두 달이 남았다. 이민자들에게 주재 파견자들에게 보내는 엉클샘의 부드러운 제스처의 속내가 궁금하다. 모르는 것이 약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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