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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음식 우수성 널리 알리자”

서북미요식협회 제 1회 정기 세미나 개최
식당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큰 호응

서북미요식협회 제 1회 정기 세미나 from chang on Vimeo.




서북미요식협회(송면식 회장)는 지난 10일 페더럴웨이 컴포트 인에서 제 1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 요식업관련 보건위생, 고용문제, 주류판매 등의 정부관련 규제사항과 식당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사업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킹카운티 보건환경부,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주류통제국 등에서 한인 직원들이 참가해 중요 법적사항을 설명하고 세무, 보험,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운영을 위한 팁을 제공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제임스 리는 고용안전 및 보건관련 사항, 산재보상보험, 노동기준법 등을 소개했다. 이 담당자는 “사업장에서 물체 및 장비와의 접촉이나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인한 부상위험이 60%에 이른다”며 사업장의 안정관리를 강조하고 “산재근로자는 산재보상제도의 위험 분류 및 기준율에 따라 보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킹카운티 보건환경부 존 신 조사관은 영업허가 및 관련 수수료, 사업장 검사기준 등의 현행 제도와 이후 시행 계획에 있는 식당위생관련 등급제에 대해 설명했다. 신 조사관은 “식당의 메뉴, 부엌의 구조, 소유권의 이전, 소유자 우편주소 등 각종 변경사항을 반드시 해당 담당자에게 알려야 벌금 부과 등의 패널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의 샤워 김은 “주류법에 있어 핵심은 21세 미만 미성년자 및 취객에게 절대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 언급하며 “그동안 맥주, 와인 등 주류 샘플의 무료제공이 금지되어왔지만 지난 7월24일부터 가능하게 되었고, 술이 제공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적당한 밝은 조명이 있어야 하며 공식적인 영업 종료 후에는 주류제공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 술집 등의 사업자 및 직원은 반드시 Mandatory Alcohol Server Training (MAST)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면허정지 혹은 취소의 행정처벌과 법정출두 및 벌금부과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김&김 회계사무소 김홍준 회계사의 절세방법 및 세금보고 요령, 종합보험 마이클 허의 식당운영을 운영에 필요한 보험, 윌셔뱅크 윤상준씨의 대출관련 사항, UP Solution 최하영씨의 매출 테이터 확인 및 관리를 위한 태블리 POS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지난해 설립되어 이 지역 1400여개의 한식, 중식, 일식, 베트남 음식, 테리야끼 식당업 및 식자재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서북미요식업협회의 송면식 회장은 지난해 중국 상해의 한국세계화 포름에 참석과 한국전통음식연구소 및 하나 트레이팅 등과의 MOU체결 등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송 회장은 “음식을 통해 주류사회에 한국의 정성어린 손맛과 맛있는 문화를 소개하고 고객들의 건강을 배려하는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와 신디류 워싱턴주 하원의원, 조승주 타코마 한인회장, 김재욱 페더럴웨이 한인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했고, 실질적인 정보제공의 자리였던 만큼 요식업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정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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