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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복음의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책임

동에서 부는 바람 서에서 부는 바람
허종욱 버지니아워싱턴대 교수, 사회학박사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간통죄에 관련된 형법 241조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 재판소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지난 62년 동안 지켜 온 간통죄가 형법에서 사라지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 법원은 “동성결혼자들도 이성결혼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통해 사회적 법적 혜택을 받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이 두 판결은 여러 의미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한 사회의 윤리도덕으로 집약된 문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문화혁명’과 같다. 한 사회의 윤리도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근거해서 전통으로 이어져 간다. 따라서 이 두 판결은 ‘사생활과 자유’라는 명목으로 인간양심에 반하는 오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성경은 분명히 간통죄와 동성결혼을 죄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판결은 사회의 윤리도덕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자유를 균형있게 유지할 국가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최고법원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간통죄는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양에서는 가정과 사회 윤리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법과 사회규범 테두리안에서 엄정하게 정죄되어 왔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엄밀하게 금하고 있는 간통죄는 가정과 사회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죄로 여기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결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건이 연방대법원에 계류되기 전 14개 주가 합헌을 인정했고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를 대표해서 동의 의사표시를 했다. 또 많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들이 연방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표명했다. 사실 일부 개신교 교파들 가운데 이미 전국총회를 통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의를 했을 뿐 아니라 동성결혼 성직자를 교회 지도자로 뽑고 동성결혼예식을 주례해 왔다.



그러면 동성결혼과 간통을 성경말씀에 반하는 기독교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죄라고 굳게 믿는 기독교 교인들과 교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정죄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흑백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복음의 개인 구원과 사회구원의 책임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와 교회단체들은 이 죄를 범한 한사람 한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긍휼을 베풀며 안아줘야 할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령님의 소관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동시에 잘못되어 가는 사회와 국가에 대해 사회구원의 차원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한편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리라. 현 사회구조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하지 않는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도 신약 여러 곳에서 이를 몸소 보여주셨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 밀접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세상법으로는 합당할 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바로 동성결혼과 간통이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동성결혼과 간통문제를 통해 교회에 큰 사회구원의 책임을 맡기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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