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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신고하면 포상금

뉴욕시경, 핫라인으로 접수
적발 시 2000불 벌금 부과
상습범엔 6개월 이상 징역

뉴욕시가 동물 학대 행위 근절에 나섰다.

시경은 23일 동물보호단체 ASPCA와 공동으로 동물 학대 방지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일반 범죄 신고 핫라인(800-577-8477)을 통해서도 동물 학대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 학대 용의자를 체포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5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동물 학대는 별도의 신고 전화가 없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 관계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 즉시 경찰의 현장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빌 브래튼 시경국장은 "피해 대상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뉴욕시에서는 동물 학대로 인한 체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또 학대 피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동물 수는 115%나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뉴욕주에서는 애완동물 절도.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이 종전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44년 만에 인상됐다. 또 범행의 강도나 횟수에 따라 벌금 외에도 최소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동물 학대 처벌이 강화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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