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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상대로 공익소송…프랜차이즈 업소까지 확산

배스킨로빈스도 당해

갈수록 공익소송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에게도 공익소송의 손길이 뻗쳤다.

7가와 버몬트에서 배스킨로빈스(Baskin Robins)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최근 가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핸디캡 화장실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매장 업주 이 모씨는 "최근 장애인 고객이 업소 화장실을 사용한 적도 없고 심지어 매장은 핸디캡 규정에 맞게 공사를 끝낸 상황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3가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업소도 공익소송 관련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처하자니 소송비용이 더 커질까봐 우려되기도 한다.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 리커스토어 등에서 발생했던 공익소송이 프랜차이즈업체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스몰비즈니스가 많은 한인업계 특성상 업주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업주들이 대처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와 상의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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