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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자른 인부 체포…죄목은 '동물 학대 혐의'

가로수를 자른 공사 인부 2명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오렌지카운티검찰은 16일 스티븐 에서와 데이비드 스탠리를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공공 기물 파손이 아닌 동물 학대를 적용한 사연은 이렇다.

팀 그린리프 엔지니어링 회사 소속인 이들은 지난 5월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굴착기로 50년 된 고무 나무를 잘라냈다.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나무 때문이 아니라 나무에 사는 새들 때문이었다. 연방정부 보호종인 쇠백로와 해오라기가 이 나무에 둥지를 틀고 알을 부화중이었다. 주민들이 누차 이를 설명했음에도 인부들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서 나무 베기를 강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알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5개가 깨졌다. 주민들은 당시 작업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검찰에 고발했고, 살아남은 새끼들을 동물보호국에 맡겼다.

주민들에 따르면 새끼를 잃어버린 부모 새들은 나무가 잘려나간 자리 위를 아직도 돌고 있다. 기소된 인부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8개월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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