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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로부터 받은 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IRS에서 지난해 보고한 세금보고서에 관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답= 4월 15일 세금보고 종료 후 이맘때쯤이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지난 세금보고서에 관한 편지를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는 IRS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기사를 토대로 저의 경험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무시하면 안됩니다.-IRS에서 오는 편지의 대부분은 답변을 줘야하는 마감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마감일이 안 지키면 큰일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IRS 편지는 특정한 부분에 한정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해결에 유리합니다.



(3) 편지에 적혀 있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편지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물론 납세자로 부터 위임장을 받은 전문가의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혼자 처리하는 경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IRS에서 임의로 세금보고서를 수정한 경우-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세금에 관한 많은 자료를 IRS또한 여러방편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세금보고서와 IRS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임의로 수정을 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오바마 건강보험-올해는 오바마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크레딧을 받는 납세자가 많았습니다. 이 금액의 변동을 알리는 IRS의 편지가 많았습니다.

(6) IRS 오피스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편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편지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혹시나 IRS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낼 경우 편지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8) 사기건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요즘은 IRS를 사칭한 사기건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9) 전문가를 위임할 수 있는 권리-이 권리는 모든 납세자가 가질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비용면에서 부담이 될수도 있지만 한국속담처럼 호미로 막을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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