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집 나간 아내와의 재산 분할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이젠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집이 문제가 되는군요.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은 떠나간 아내와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팔려고 해도 전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군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끊긴지도 오래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대체로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 남자가 떠나고 여자가 남습니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크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여성은 보호본능이 있어서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여자가 떠나는 경우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모질게 마음을 먹어야만 떠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떠난 남자가 돌아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떠난 여자는 절대로 안 돌아온다는 말도 여기에 기인하는 듯 하네요.
각설하고 질문하신 분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 대한 재산권이 오로지 질문하신 분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법원에 재산권을 확인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처에 대해서는 신문상으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후로 집 소유권에 관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궐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집을 떠난 아내라 하더라도 재산권을 확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떠난 그녀가 다시 한번 야속해지는 순간입니다.
▷문의: 703-333-2005, hanmicen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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