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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구 때만 물 제공' 있으나마나

가주 법시행 3개월…한인식당 거의 안 지켜

당국도 적극적인 단속 안해

LA에 거주하는 김영훈(49)씨 가족은 지난 주말 한 한인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잡자 마자 종업원이 큰 물잔 5개를 내려놓으며 주문을 받았는데 이때 고등학생 아들이 슬쩍 말한다.

"원래 물은 원하는 손님한테만 서빙해야 하는데…"

심각한 가뭄으로 가주정부가 '원할 때만 물을 주라'는 법규정을 만들고 홍보해왔는데 이를 지키는 식당이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4월 1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특별명령 '수자원 보존을 위한 의무규정'이 법제화돼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한인 식당들에서는 그 흔한 캠페인 포스터 한 장 찾아보기 힘들다.



LA한인타운 올림픽에 위치한 한 식당 업주는 "물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더운 날씨에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물을 찾게 되고 어차피 서빙할 거라면 먼저 물을 대접하고 주문을 받는 것이 빠르다"며 "일부 손님은 '왜 물을 바로 주지 않느냐'며 재촉하기도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실제 이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물을 아껴써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하고 일부는 오히려 "물값도 음식값에 포함되는데 마음껏 물도 못 마시느냐"고 항의했다.

주지사의 특별 명령에는 ▶손님이 원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물을 서빙하지 말 것 ▶호텔 고객에게 매일 침대 시트와 타월을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사항을 제공할 것 ▶잔디나 정원에는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물을 주지 말 것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당에서 물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식당들은 직접 물을 가져다 주지 않고 물병을 따로 제공해 본인이 직접 부어 마시도록 하거나, 아예 병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당국도 적극적인 단속 계획과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주수자원통제위원회(State Water Resource Control Board) 팀 모랜 공보관은 "현재로선 물을 공급하는 지역 기관(LA의 경우 LADWP)이 단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골프장, 호텔 정원, 유원지 등 큰 업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식당쪽 단속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기관들은 식당을 찾은 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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