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변경에 따른 납세지에 관하여 [ASK미국-박동익 세무사]
박동익 공인 세무사
거주자 납세의무란 한국의 정규납세자가 되어 무한납세의무를 저야 한다는 것이다.(7월2015년 현재 다시 2년중 183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음)
즉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의 거주동포(미국의 정규납세자)가 한국에 나가서 어떤 이유이든지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 면은,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거 거주 납세자가 된다.
거주 납세자가 되면, 한국에서의 소득뿐 아니라,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한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각종 세금도(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도) 한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2년 중 183일 거주에 해당 되지 않아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한국에서의 발생소득(한국 원천소득)은 비거주자로서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한다면, 해외의, 해외국의 거주납세자가 한국에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 하므로, 한국의 거주 납세자 되었을 때, 양국에서의 무한 납세의무를 저야 하는 2중 과세의 모순이 생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런 2중과세의 모순을 방지 하고자 국가 간의 조세협약과 외국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두어 해결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 협약이 체결 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납세지 조세 협약 내용 납세자가 양국의 법에 (한국과 미국의 법)의거 양국의 납세자가 되는 경우의 납세국 판정(한미 조세조약 3 조에 의거 다음의 기준으로 납세국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1.주거(Permanent Home)두고 있는 국가가 납세국이다.
*주거(Permanent Home):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
2.양국에 주거가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납세국은 인적,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가 있는 국가
3.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의 납세국은 일상적 거소지를 (Habitual Abode)를 도고 있는 국가
4.일상적 거소를 양국에 두고 있거나, 양국에 없는 경우의 납세국 판정은 시민권이 있는 국가다
5.양국의 시민권자(2 중 국적자)이거나, 양국의 시민권이 없는 경우의 납세국 판정은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들의 상호 협력 아래 납세국을 결정한다.
6.한미 조세조약 3조의 납세국 판정 기준에 의거 납세국이 한국으로 판정된 미국의 납세자는 한국의 납세자임을 미국세청(IRS)에 양식8833을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이$100,000초과자만)
7.미국의 시민권자는 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 조약 4조)
8.조세 조약에 의거 한국이 납세국일 경우라도, 미국의 영주권가 미국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미국의 IRS 양식1040NR 또는 1040NR-EZ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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