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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1년 연기

2016년 12월 1일로 시행 시기 늦춰
FDA "업계 준비할 기간 더 필요하다"
소비자단체 "기업 로비 시간만 줄 뿐"

체인 레스토랑 편의점 극장 등의 음식 메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의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춰진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규정 시행 시기를 2016년 12월 1일로 미룬다고 9일 발표했다.

FDA는 해당 업체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FDA는 지난해 11월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을 발표하며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었다.

〈본지 2014년 11월 26일자 C-1면>



새 규정은 체인 레스토랑과 20개 이상의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메뉴에 칼로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체인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미리 준비돼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극장 놀이공원에도 해당되며 20개 이상의 식품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도 칼로리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1인용이 아니라 무더기로 놓고 판매하는 식품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1인용 샌드위치에는 칼로리 표시 라벨이 부착돼야 하지만 식빵 덩어리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규정에 따르면 라벨에 명시해야 칼로리 외에 염분 지방 당분 등의 영양성분 함유 내용도 고객이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FDA의 이번 연기 조치에 대해 소비자권익옹호단체들은 정부가 요식업계의 로비에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들에게 이미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줬다"며 "이번 조치가 업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폐기시키기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칠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칼로리 표시 의무화는 지난 2010년 제정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명시돼 있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로 FDA가 지난해 규정 최종안을 발표하기까지 4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반면 업계는 원래 패스트푸드점이나 체인 레스토랑 등만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이 최종안에서 그로서리 스토어나 편의점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필요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자 체인 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로비를 펼쳐 왔는데 이들은 "상당수의 피자 주문은 전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메뉴를 보지도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에서는 이번 연기 조치가 업계가 아닌 FDA 자체의 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FDA가 아직 업계가 따라야 할 시행세칙 등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의 강력한 지지자인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연방상원의원조차 최근 시행을 늦출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FDA는 오는 8월까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뉴욕시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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