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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법 강화' 추진에 개발업자들 아우성

기존 아파트 헐고 새로 아파트 지어도
기존 세입자엔 현 시세로 못 받게 막아
개발업자들 "이런 식이면 주거개선 못해"

LA의 아파트 개발업자들 원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세입자들은 반기고 있다. LA시가 렌트 컨트롤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렌트 컨트롤법은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LA시 조례다. 197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해당하며 LA시 전체 지역과 샌타모니카 할리우드 일부가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아파트 주인은 렌트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LA의 아파트 개발업자들 원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세입자들은 반기고 있다. LA시가 렌트 컨트롤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렌트 컨트롤법은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LA시 조례다. 197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해당하며 LA시 전체 지역과 샌타모니카 할리우드 일부가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아파트 주인은 렌트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개발업자

최근 아파트 개발업자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과 렌트비 인상 등으로 기존 렌트 컨트롤법 아래 있던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 이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새 건물로 탈바꿈 시키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렌트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LA시 입장은 다르다. 폴 코레츠 시의원은 렌트 컨트롤법에서 해제되는 아파트 수를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길 세디요 시의원은 새로운 아파트로 변신한다 해도 기존의 렌트 컨트롤법의 연장선상인 렌트 안정 조례안(Rent Stabilization Ordinance)을 추진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새 아파트를 지은 후 기존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면 렌트 컨트롤법에 따른 렌트비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만 현 시세로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한 아파트 개발업자는 "이런 식이라면 누가 아파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느냐?"라며 "LA에는 50년 된 아파트들이 많다. 이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엘리스 액트도 더욱 강화되고 추세다.

이 법은 건물주가 재개발이나 철거 계획이 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이주비를 주고 주민을 퇴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아파트 주인은 "세입자 한 명을 내보내는데 2만 달러까지 들었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세입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LA 시의 움직임이 반가울 따름이다.

렌트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LA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없다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조사업체 줌퍼닷컴에 따르면 지난 5월 LA 지역 1베드룸 렌트 중간값은 1700달러 2베드룸은 2500달러 수준이다.

임금 인상폭보다 렌트비 인상폭이 더 크다는 것이 세입자들의 말이다. 부동산 전문사이트 질로우닷컴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낸다.

한 한인 세입자는 "아파트 렌트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LA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임금이 물가 인상과 렌트비 인상 폭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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