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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소지자,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취업 비자(H1B)를 소지하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국 경제가 어렵다보니 회사들도 자구책으로 외국인을 해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 비자는 발급 후 6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고 다른 스폰서 회사를 구해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H1B 신분으로 체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 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 적용되는 쿼터(Quota)가 스폰서 변경 청원 때는 적용 되지 않으며 급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구할 수 없다면 학생 비자나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당일로 즉시 해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당일로 H1B 신분을 상실하게 되기에 당일부로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민법 상에 불법 체류의 사실이 외국인에게 재입국의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불법 체류 사실이 180 일이 지난 이후입니다. 미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에 180일 이상 365일 미만 동안 불법 체류 시 3년, 365일 이상 불법 체류시 10년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로 해고 통지를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180일 안에 스폰서를 구해 변경 승인을 받는다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명심할 것은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180일이 가까워 오는 경우, 신분 변경 신청 후 기다리는 시간이 180일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출국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영주권 진행시, 고용주의 해고 조치가 영주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수속은 회사가 취업 비자 소지자를 영주권 발급 후 고용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용주가 영주권 수속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I-140이 승인되고 I-485(신분 조정)가 접수 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고용주가 영주권 수속을 철회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스폰서를 옮겨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회사의 재정 능력은 따로 검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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