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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정에 의한 세법상 비거주자 선택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헨리 지/공인회계사

▶문= 현재 영주권자인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합니다. 이 경우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하여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과세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 미 국내 세법에 의하면 미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소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전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한 소득도 다 미국의 소득세 보고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과세 목적상 자국의 거주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양국에 거주한다고 간주될 경우에 실제 상황과 사실에 입각하여 거주지를 최종 결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려되는 사항은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 등입니다.

일단 이 조건을 충족하여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고 한국의 거주자로 입장을 정했다면 매년 소득세 보고시에 비거주자 소득보고양식인 1040NR을 사용하여 소득보고를 하며 8833양식을 첨부하여 조세 협정 규약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한다고 보고합니다. 8833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미국내의 주소지, 의거하는 조세협정의 이름과 조항 번호, 조세 협정에 따라서 주거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들, 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에 관한 내용과 미국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등에 관한 간략한 사실들입니다. 8833양식은 거주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조세 협정에 의거하여 미국 국내 세법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자 할 때 별도 설명과 함께 첨부하여 사용됩니다.

조세협정은 세법이기도 하지만 국제법 성격을 가지므로 미국 국내 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미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세 협정상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조세협정의 규정을 통하여 비거주자임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을 미국세청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8833양식을 통하여 비거주를 주장하였을 경우 미 국세청에서 추가 질문이 올 가능성이 높고 이후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입증을 할 각오를 해야됩니다. 주의할 것은 조세협정을 통한 비거주자 선택을 하더라도 각종 해외 금융 자산 보고 등에 관한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고 미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 해석으로 자산 보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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