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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동성결혼 합법화' 후폭풍] 다음 타겟은 '일부다처제'…이미 법정공방 시작

주요 언론들 사설 통해 언급
유타주 2013년 최초로 인정
몬태나주서도 법원에 요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기존 결혼제도 의미가 점차 크게 변질되거나 퇴색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 동성결혼 지지도가 1989년 12%에서 현재 60%까지 뛰어오른 것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LA타임스를 비롯한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정치전문 사이트 '폴리티코'와 '슬레이트' 등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나온 직후 일제히 '일부다처제가 다음 차례'라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이어 향후 일부다처제에 대한 합헌 여부를 가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동성결혼 이슈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이미 일부다처제 합법화를 위한 법정투쟁은 시작됐다.

지난 달 30일 몬태나주에서는 부인 2명과 함께 사는 네이선 콜리어가 부인 2명과 결혼한 혼인증명서 발급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그는 법적으로 비키와 결혼한 상태지만 또 다른 여성인 크리스틴과도 결혼을 하고 싶고, 비키 역시 이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리어는 "우리는 서로를 끔찍이 사랑한다"면서 몬태나주가 자신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길 바란다고 말해 과연 일부다처를 법적으로 인정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 유타주 연방 지방법원은 일부다처제를 최초로 인정했다. 클라크 워돕스 판사는 당시 일부다처주의자 코디 브라운이 낸 소송에서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유타주의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렸다.

브라운은 4명의 여성과 동거하며 17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의 이런 삶은 케이블채널 TLC에서 '와이프 자매(Sister Wives)'란 제목의 리얼리티 쇼로 방송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명과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중혼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당시 브라운이 TV에서 인기를 얻자 유타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브라운이 인근 네바다 주로 이주한 뒤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워돕스 판사는 "헌법이 여러 세월을 통해 다수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모르몬교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했지만 주법 및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890년 이래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모르몬교에서 갈라져 나온 급진적 분파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친가족의 의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년 전부터 특수한 경우, 한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3명 이상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부모가 입양.이혼.재혼.인공수정.동성애 등 다양한 부부 관계를 구성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이라는 게 입법자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한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이 남성이 후에 동성애자가 되어 현 아내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성과 부부라고 주장하며 아이의 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였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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