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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연기 논란' 배상문측 "다른 특례선수와 동등 대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ㆍ사진)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심공판에서 배상문 측이 다른 '입대 연기' 사례와 동등한 대우를 거듭 주장했다.

배상문 변호인은 24일 오후 대구지법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공판에서 "행정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배상문의 PGA 투어 활동은 우리나라 명예나 자존심과도 결부돼 있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측은 그러나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병무청은 1995년 이후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만 28세 이상인 선수의 병역 의무가 연기된 사례가 4명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당시 국가대표로 뽑혀 대회 참가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현재 국가대표로 선발되지도 않은 배상문 사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배상문 측은 축구 선수 박주영 사례를 거론하며 골프도 내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병무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문을 보냈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올해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마지막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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