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애플과의 특허 소송 항소심 재심리 요청
디자인 특허 일부 침해에도
전체 가격 배상은 부당 주장
지난 5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부분을 기각하고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에 부과됐던 9억3000만 달러 배상금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부분인 3억8200만 달러가 경감돼 배상금 규모가 5억4800만 달러로 줄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제품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등 고유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말이다. 애플은 삼성이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아이폰 특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거액의 배상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삼성 측은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의 재심리(en banc rehearing)을 요청했다. 항소심 3인 재판부의 판결 중 패소한 디자인 특허 관련 부분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
삼성이 재심리 대상으로 삼은 쟁점은 특정 디자인이나 기능 관련 특허 침해 때 특허권자의 전체 손실을 배상하도록 한 부분이다. 삼성 측은 "제품의 디자인 특허권 세 개 가운데 하나를 침해했는데 제품 전체 가격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재심리 청원을 항소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재심리를 하더라도 3인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법관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다 이번 항소심에는 항소법원장도 재판관으로 참여했었기 때문.
만약 항소법원이 전원합의체 재심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삼성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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