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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담합 배상금 가을 전 지급

체크·여행쿠폰 우편 배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의 배상금이 올 가을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를 통해 "현재 신청자 별로 지급될 배상금 산정 작업과 쿠폰 상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배상금은 해당 고객에게 늦여름까지는 우편으로 배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전체 구매 액수에 근거해 현금(체크)과 항공요금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 합의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앞선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 받았다.



배상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888-261-1921)나 e메일(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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