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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위법 판결 시 보험료 폭탄

연방대법원 이달 중 상고심 판결
NJ 17만 명 평균 3800불 올라
전국 640만 명 3300불 더 내야


이달 중으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위법 소송의 상고심(King v. Burwell)에서 연방대법원이 원고 측 주장대로 보조금을 중단시킬 경우 연방 건강보험거래소(healthcare.gov) 가입자 중 약 640만 명이 연평균 3300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서비스 컨설팅업체 '아벨레르 헬스 LLC'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17만2000명이 평균 3800달러를 더 내야 하는 등 전국 638만8000명이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연방 건보거래소 가입자의 85%가 세금 크레딧 형태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평균 6400달러나 늘어나는 등 추가 부담액이 4000달러가 넘는 곳도 미시시피.메인.와이오밍 등 4개 주에 이르렀다.



또 영향을 받을 가입자 수에서는 플로리다주가 132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가 83만2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또 이처럼 보험료 부담이 급등할 경우 상당수의 현재 가입자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플랜을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많은 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중단 판결이 내려지면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랜드코퍼레이션의 지난 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건보거래소 플랜 가입자의 32%인 205만 명이 오바마케어 시행 전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다시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전에 무보험자였던 234만 명을 합할 경우 순식간에 300만~4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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