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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를 얻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4)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조그만한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15만 달러.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적당한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상당히 불안하군요. 리스를 얻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게를 열면 렌트비 외에 추가 비용도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리스를 얻을 때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계약 기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렌트비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월세인데 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합니다. 한인들이 렌트비라고 하는 경우, 사실 ‘총렌트비’를 뜻합니다. 총렌트비란 테넌트가 랜드로드에게 매월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뜻하는데, 이는 렌트비와 ‘캠(CAM)’을 합친 금액입니다.
 
렌트비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단위는 평방피트(Square Feet)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500 평방피트 짜리 자리가 40달러라고 한다면 이는 1년에 6만 달러의 렌트비를 뜻합니다. 한 달 렌트비로 환산하려면 1년치를 12로 나누면 됩니다. 예문의 경우 렌트비는 월 5000달러가 됩니다.
 
여기에 캠을 더하면 총렌트비가 되는데, 캠을 계산하는 방법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캠(CAM)’이란 공동구역관리비(Common Area Maintenance)의 약자인데 공동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통상 복도와 승강기, 화장실, 화단, 주차장 등의 관리비를 포함하는데 그 외에 광고비와 부동산세, 사무비, 보험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캠은 도깨비 방망이 같아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비와 부동산세, 사무비 등이 매년 똑같을 수도 없을뿐더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광고비와 부동산세, 사무비 등을 ‘관리비’라고 부르는 데는 사실 잘못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1호 동지, 무자비한 독재자, 친애하는 지도자 등의 용어가 모두 북한의 김정은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듯이 캠이란 용어도 사실은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떠넘기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캠이 되겠습니다. 캠은 랜드로드 입맛대로 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평균 캠이란 없습니다. 통상 렌트비의 5%에서 10% 정도 선이면 무난하다고 보는데, 역시 왕도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캠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캠 비용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5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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