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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를 세울 때 장점과 주의점은 무엇이 있나요? [ASK미국-김흥태 CPA]

김흥태 공인회계사

▶문= 요즘은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 인터넷 판매 사업형태의 소규모 창업이 많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개인회사를 많이 세운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 주의점이 있나요?

▶답= 흔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개인회사는 한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형태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는 같이 운영해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언제든 적은 비용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폐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DBA(상호)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셀러 퍼밋(Seller `s Permit), 헬스 퍼밋(Health Permit)등은 다른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회사로 쉽게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통장은 개인의 것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상의 소득은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입금하고, 사업상의 비용도 비즈니스 어카운트의 체크를 발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돈은 회사 운영 자본금이 아니라면 개인통장을 사용하고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개인회사(자영업)는 주식회사처럼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세금보고(Form 1040)를 할 때에 Schedule C에서 보고하여 편리하고 세금보고 비용이 적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개인이 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부채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소득에 대하여 15%의 SE Tax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막신씨의 개인회사 ABC가 2만 달러의 이익을 냈고 소유한 아파트를 렌트주고 2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내지 않으나 ABC의 소득 2만달러에 대한 약 2,800달러 정도의 SE Tax를 내야 합니다.

▶문의: (213) 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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