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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네일살롱도 장애인 공익소송 피소

시설 미비 이용권 침해 주장
최근 뉴욕서 업종 불문 확산

뉴욕시에서 장애인 공익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해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무차별적 양상을 띠는 추세다.

관절 질환으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제시카 데 라 로사는 지난달 17일 맨해튼의 한인 운영 B네일살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사는 소장에서 "해당 업소의 장애인 시설 미비로 이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는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과 뉴욕주 인권법 뉴욕시 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엘리베이터.진입로.출입문.조명스위치.화장실.주차장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소 인근에 거주하는 로사는 지난 4월 3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했지만 장애인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었다.

로사가 지적한 문제점은 ▶보도블록에서 업소 출입문까지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36인치 이상 높은 카운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네일과 페디큐어 테이블 ▶휠체어를 타고는 이용할 수 없는 마사지.태닝.왁싱 시설 ▶출입구 장애인 시설 미비 ▶계단 핸드레일 미비 등이다.

로사는 이 소송에서 최소 5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항 한 건당 500달러의 추가 배상금 5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그리고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홀푸즈마켓과 메이시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업체 공공기관인 뉴욕시트랜짓 그리고 델리.술집 등 민.관과 업종 및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장애인 공익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5월 30일자 A-1면 6월 10일자 A-7면>

서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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