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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역외탈세 추적 수월해진다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서명
9월부터 매년 금융정보 제공

한국과 미국이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10일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9월부터 매년 상대국 금융기관에 있는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게 됐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정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양국 국세청은 매년 9월 전년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상대국 금융기관이 보고한 자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받게 됐다.

이날 서명된 협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따라 양국이 역외탈세를 추적하는 데 공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전년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연중 최고금액 7만5000달러 이상)인 미국 개인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다음해 9월 30일까지 미 국세청(IRS)에 전달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 금융계좌 정보가 전달된다.

반면 미국의 금융기관은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예금계좌와 원천소득과 관련된 한국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낸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 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보 교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자동으로 정보가 교환되는 것.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은 비준을 위해 한국 국회와 연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정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 금융기관이 FATCA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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