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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또 장애인 공익소송

휠체어 진입시설 없는 술집 상대
최소 2000불+징벌적 배상 요구

뉴욕시에서 또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김 얀시는 지난 8일 맨해튼에 있는 '더 빌리지 터번' 술집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얀시는 "터번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과 뉴욕주 인권법.뉴욕시 행정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얀시는 지난 2일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려 했지만 계단 때문에 건물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 얀시는 소장에서 "나는 해당 술집 가까이 거주하면서 술집에서 즐길 수 있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제거되면 다시 이 술집에 들를 것"이라고 밝혔다.



ADA는 건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나 엘리베이터 진입로 출입문 조명 스위치 화장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얀시는 소송에서 최소 2000달러의 기본 배상금과 위반 사항 한 건당 500달러씩의 추가 배상금 2000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그리고 법적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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